세부기능검사
법적 근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제 16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신제품 포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경찰청장 자문기관
- 제 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심의
- -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R02) '25.08.22.
세부기능검사 종류
- 이상신호처리기능 : 신호불일치, 부분 소등, 쌍불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처리 기능에 대한 검사
- 제어기능 : 프로토콜 요구사항에 대한 정상 기능 동작에 대한 검사
검사대상 장비
- 교통신호기 보조장치(5종) :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6.02.27. 기준
| 구분 | 제어 기능 | 이상신호처리 기능 |
|---|---|---|
|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 - | ○ |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 - | △ |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 - | △ |
| 바닥형 보행신호등 | ○ | ○ |
|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 ○ | - |
△ 옵션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검사 진행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안내
기능검사 제도 소개
검사제도 배경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설치되는 교통신호제어기와 무정전전원장치는 경찰청의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및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전원장치 표준규격서에서 정한 시험검사항목을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필요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이후 사업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신기술을 중소기업에 보급하여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현장 설치 전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며, 부품호환성을 담보하여 공정경쟁을 통해 구매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표준규격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기능검사 필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규격제품이 아닌 신호기를 표준규격으로 납품하는 행위 또는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보장받지 못하며 기능적 차이 탓에 교통경찰의 운영활동에 장애를 주게 되므로 불법시설물로 간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사업) 5.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교통안전시설 등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110호)
제 16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3.표준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표준 규격 심의 의결
-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의 제정 의결 : 2004년 4월
-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의 개정 의결 : 2024년 2월
-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전원장치 규격서의 제정 의결 : 2012년 7월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중 "1.1.2.2 규격의 운영"
- 교차로에 설치되는 교통신호기는 본 규격에 적합한 하드웨어적 안정성과 신호제어기능 및 검지기 정보처리기능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성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설치 이전에 본 표준규격에서 제시한 시험 및 검사 기준에 따라 본 규격 시행기관(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보장받아야 한다.
경찰청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전원장치 규격서 중 "1.3 적용 범위"
- 1.3.5. 시설의 관리주체와의 관계에 있어 사업 시행 기관이 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공공, 민간기관에 상관없이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UPS의 성능과 시험기준은 이 규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1.3.6. 사업시행기관은 '7. 기능시험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시험 기준에 따라 기능시험 성적서를 확인한 후에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검사 필증 유효기간
| 설치 규모 | 대상 규격 | 검사 필증 확보 기준 |
|---|---|---|
| 20대 이상 구매 설치 | 표준 규격 신호기 표준 무정전전원장치 |
발주처는 매 사업 시 5% 수량 검사 필증 확보 후 설치 (단, 최대 표본수량 10대) |
| 20대 미만 구매 설치 | 표준 규격 신호기 표준 무정전전원장치 |
발주처는 필증에 기재된 유효기간(2년) 이내의 동일 모델 검사 필증 사본 확보 후 설치(교기 63350, 1996.5) |
※ 위 표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소규모 수량 설치 시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효기간 내 동일 모델 검사 필증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등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
- 필증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찰청 질의 회신 공문(교기 63350, 1996.5)에서 '소량제어기인 경우, 동일 도시 동일모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1년이 필증의 유효기간이 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도시별로 적용하므로 검사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면서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1년 8월 이후부터는 2년 유효기간을 필증에 명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산업체의 중복 검사비 지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검사 필증(제출용)을 발부받을 때 제조자가 보관할 수 있는 2년 유효기간의 검사 필증을 추가로 발행해 주며, 소량제어기 또는 기타 증빙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검사의 종류
- 사업검사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명시된 검사로 제어기의 전 기능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검사에 한한다. 정해진 날짜 안에 사업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며 부분적인 오류 수정을 허용한다. 사업이 아닌 민간 요청 시험 시(제조사검사, 개발자검사) 검사필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20대 이상 설치구매 시에는 반드시 현장 설치 전에 사업검사를 얻어야 한다.(단, 사업검사 표본 수량 산정이 불가한 20대 미만 소량 설치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제조사검사 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설계 교차로의 5% 표본을 추줄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표본수가 1대 이하로 산출될 경우 1대를 대상으로 검사한다.(단, 최대 표본수량은 10대)
- 제조사검사
장비 제조사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검사로서, 기술지도 없이 기능의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며, TOD운영, 모순검지 등 기본 기능 위주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된다. 검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완료한다. 검사 항목과 비용, 기간을 단축하되 검사 필증의 유효기간을 2년 (기존에는 명시되지 않았음)으로 명시하며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개발자검사
교통신호제어기 제작사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신호제어기를 개발하기 위해 공단의 검증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수행하는 검사로서 검사 시작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한도에서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부품호환성검사
교통신호제어기를 이용하는 각종 응용 시스템용 제어 및 통신 장비가 경찰청 관련 표준규격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장치 호환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이 검사를 신청한다.
- * (아날로그, 디지털)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관련 문의 : 교통안전검사인증센터 첨단교통인증처 안휘근 연구원, 033-749-5416, 5127
- * 교통신호제어기 규격 관련 문의 : 교통안전검사인증센터 첨단교통인증처 이준엽 연구원, 033-749-5416, 5127
-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신호정보연계/통신보안장비 기능검사 관련 문의 : 교통안전검사인증센터 첨단교통인증처 안휘근 연구원, 033-749-5416, 5127
교통신호 검지기 성능인증시험/현장성능검사
시험·검사제도 배경
- 검지기는 차량의 검지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는 교통신호제어기와 연동되어 신호기를 제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교통신호제어용으로 활용되는 검지기는 루프검지기(매설형)를 주로 활용하였으나, 최근 새로운 신호시스템의 도입,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검지기의 개발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현장의 교통신호제어기를 제어하는 정보의 수집체인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적외선, 영상 검지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검지기는 현장에서 교통신호제어기와 연동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정된 성능을 가졌는지에 대한 성능인증시험이 필요하다.
- 기술개발업체는 성능인증시험을 통해 개발제품의 현장 적용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안정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의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교차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 6조(사업)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110호)
제16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3.표준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중 "2.1.6.3 검지기 성능기준"
- 교통신호기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검지기는 각 검지기의 용도에 맞게 차량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검지기는 신호감응(감응제어)용과 신호계획(신호제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지기 성능검사는 검지기 용도에 따라 성능검사 항목기준을 달리한다.
| 검지기 용도 | 기준 조건 | 정확도 | 비고 |
|---|---|---|---|
| 신호감응용 | 검지정확도 | 98% 이상 | * 차종별 존재검지 시험 필요 |
| 검지오류율 | 2% 미만 | ||
| 신호계획용 | 교통량 | 95% 이상 | * 차종별 교통량 측정 필요(소형, 중형, 대형, 이륜차) * 용도에 따라 기준 조건 외의 성능검사 항목 추가할 수 있음 |
| 차종 | |||
| 속도 | |||
| 점유율 (optional) | |||
| 대기행렬길이 (optional)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중 "7.4 교통신호제어용 검지시스템 성능인증시험 및 검사"
- "성능인증시험"이라 함은 검지시스템의 제조자가 교통신호제어기와의 상호호환성과 검지정확도 등 경찰청정이 정한 교통신호제어기와 직결될 수 있는 검지기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현장성능검사"라 함은 사업의 시행자가 현장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용 검지시스템의 운영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기능이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장성능검사는 검사의 시기에 따라 인수, 정기, 변경/이설 현장성능검사로 구분한다.
시험·검사종류
- 성능인증시험
교통신호제어용 검지 장비 또는 시스템과 평가기준장비의 기본적인 성능을 검사하는 것으로 신호제어용 검지장비 제조회사 등이 요구하는 예정 장비를 대상으로 1회 시행
- 인수성능검사
사업 준공 전 설치 및 구축한 교통신호제어용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기능 및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 정기성능검사
기 구축 운영 중인 교통신호제어용 검지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의 노후나 도로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능수준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사
- 변경/이설성능검사
운영 중인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 해당하는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 성능인증시험 접수 시 부품호환성 검사 필증 제출 필요
- 검지기보드 부품호환성검사 : 교통신호제어기에 실장 되는 검지기 보드 기능검사
- (대상) 성능인증시험을 받고자 하는 대체검지기와 검지기 보드, 실내시험
-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에 따른 기능검사를 실시하며 대체검지기로부터 수집되는 정보가 검지기보드를 통해서 교통신호제어기로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시험
시험기관 소개 국제공인시험기관(KT188)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에 의거한 국내 유일의 교통안전시설 전문 국제공인(KOLAS) 시험 공공기관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 인정번호 : KT188호
- 최초인정 : 2002.12.30.
- 유효기간 : 2023.12.17. ~ 2027.12.16.(4년)
민간기업·교통과학연구원과 함께 신기술 교통안전시설 개발 및 연구하여 안정적인 도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단속장비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밀한 시험으로 교통 사고를 예방합니다.
경찰청 규격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한 교통안전시설 시험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험으로 도로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공인교정기관 안내
공인 교정이란?
국제기준(KS Q ISO/IEC 17025:2017) 인정요건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기술적 능력과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받은 국제공인교정기관이 인정 규격(교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함.
인정현황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서
- 인정번호 : KC05-198호
- 최초인정 : 2005. 12. 28.
- 유효기간 : 2025. 08. 20. ~ 2029. 08. 19. (4년)
인정연혁
- 2025년 07월 30일 : 국제공인교정기관 재평가 인정갱신
- 2005년 12월 28일 : 음주측정기 국가교정기관 최초인정 취득
교정품목
| 교정품목 | 품명 | 측정범위 | ||
|---|---|---|---|---|
| 대 | 중 | 소 | ||
| 물질량 | 화학분석 | 음주측정기 | 경찰, 음주측정기 | (0.000 0 ~ 0.450 0) % BAC |

